본문 바로가기
이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신청하기, 최대 330만원

by 유용우럭 2023. 8. 29.
반응형

부족한 소득을 조금 더 늘리고자 하는 근로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요건은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서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가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합시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의 액수에 따라 산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부부가 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으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만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소득 요건 (1년 기준)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 금액(배우자 + 신청자)이라 함은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배우자 + 신청자)이라 함은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4. 신청 제외되는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무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위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3. 신청 기간

현재 정기신청 기간은 23.05.01~23.05.31까지로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23.06.01~23.11.30

신청 기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전화 ( 1544-9944)

2. 모바일 홈택스 (앱)

3. 홈택스 (컴퓨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모바일 홈택스 (앱)

2. 홈택스 (컴퓨터)

3. 우편접수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근처 세무서에 문의 전화하신 뒤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요즘,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가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응형